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0대)씨와 돈을 받고 이를 도운 중국 국적 조선족 B(4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제주항에서 출항한 여객선 A호를 이용해 완도로 이동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몰던 4.5t 화물차에 숨어 선박에 승선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선원의 신고로 해경은 선사 측과 협력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국내 타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무단으로 빠져나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사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무단이탈과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무사증 도외 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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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 시도 경위와 함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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