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신병 확보…27일 국내 송환
조세포탈 등 재판 계속 불출석
'황제 노역' 논란 이후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7년째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강제 구인돼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허 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허 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그는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7년째 중단돼 있었다.
허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대주그룹 자금 100억원가량을 횡령해 전남 담양의 골프장으로 넘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508억원 규모의 조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한 허 씨는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체류하다 2014년 3월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됐다.
당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와 노역장 닷새, 총 엿새간 구금으로 하루 일당 5억원씩 총 30억원을 벌금에서 탕감받아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2014년 당시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5만원 수준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켰고, 허 씨는 남은 벌금 224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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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가 창립한 대주그룹은 1981년 대주건설을 모태로 출발해 주택사업 호황을 타고 급성장했으며, 한때 30여 개 계열사에 연 매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10년 사실상 해체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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