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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주의보…"합법업체인지 확인·계약서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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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 증가
불법대부업체 피하고, 최고금리(20%) 확인해야

대부업 이용주의보…"합법업체인지 확인·계약서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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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이 급하다고 바로 대부업체를 찾기보다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지적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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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요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피해 발생 시 즉시 금감원과 경찰 등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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