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가 26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왜 1억 2000만원을 줬냐"는 질문에 "김 씨가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졌더라.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씨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준 게 아니다"라면서 "고령군수 공천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 등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가 어떻게 공천을 주냐"라며 "선거 관련 전략 정도는 짤 수 있더라도 공천은 명 씨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했다.
또 "김 씨가 함안에 수도계량기 사업을 하는데 3월에 그 사업 관련 자금이 들어오면 갚는다고 했다"며 "2년 전부터 신뢰를 쌓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6000만원은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김 씨가 아프다는 둥 해서 못 받고 있다"며 "갚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잊으려 했는데 김 씨가 집이 2채에 석산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소장에게 처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일과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 김 전 소장이 사무실에 왔을 때 변제기일을 작성한 차용증을 새로 썼다"며 "이자는 약정할 만큼 돈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믿고 있어서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소장이 꼭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나중에 생각하니 개인 용처에 필요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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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B 씨와 함께 공천 추천을 대가로 1억2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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