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중단 조치…해킹 사고 이용하지 않아" 반박
유심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을 이탈하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경쟁사 마케팅이 등장해 빈축을 샀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해킹 사고 관련 집단 소송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SKT 이용계약증명서를 가져오면 매장에서 비용 없이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리점은 직영 대리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 대리점인 만큼 문자 발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문자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사레뿐 아니라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등의 내용을 담아 붙이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SKT 이탈 가입자를 유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알려졌다. 또 SKT 해킹 사고 소송과 관련해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KT보다 혜택이 더 많다면서 특판 직영대리점 가운데 가장 혜택이 많은 곳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마케팅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한다는 마케팅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고도화되는 데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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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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