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 "의심스러우면 즉시 신고" 당부
정치인, 연예인 등을 빙자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을 사칭한 사건도 발생해 관련 당국이 당부에 나섰다.
23일 세종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음식점에 소방기관 명의로 27만원 상당의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자는 공식 문서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보냈고, 다음날 도시락을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업주는 결제를 위해 119 안전센터를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구매자는 소방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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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업주는 조만간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사람의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노쇼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고의성과 반복성, 조직성, 실제 업무 방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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