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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면죄부에…산업계 "통상에 규제 원칙 밀려" 긴장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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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엔 유연, 국내 기업엔 원칙…산업계 "역차별 우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에 플랫폼·제약·반도체 업계 파장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없이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에 규제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플랫폼·제약·반도체 등 통상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작년 2월 시작된 구글의 거래 강제 혐의 조사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함께 묶어 판매한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지만,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구글이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영상만 제공하는 요금제를 한국에 출시하고, 국내 창작자 지원 명목으로 3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징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통상 마찰이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 첫 사례라며, 향후 모든 규제 사안에 외교적 고려가 우선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 면죄부에…산업계 "통상에 규제 원칙 밀려" 긴장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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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적 위반 여부보다 미국이나 유럽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정책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외국계 기업은 조정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은 원칙대로 규제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규범과 조화를 위한 제도 조율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형식만 자율이고 실질은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고 본다. 동의의결 제도가 통상 회피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규제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다.


정책연구계에서는 한국이 규제를 강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상에 맞춰 조정하는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규제 체계의 기준이 무너지면 법 집행의 정당성도 함께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사실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의결 판단을 내린 것은 통상 협상 이슈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의심을 살 만한 비관세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끼워팔기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시장 교란 우려가 크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상마찰을 의식해 결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통상과 산업이 맞물린 규제는 산업 현실을 반영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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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계기로 디지털세, 약가 제도,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국경 등 통상 이슈가 얽힌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제도적으로 굳어질 경우, 국내 독자 규제 체계가 사실상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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