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HUG·HF·SGI)에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는 보증료 현실화를 반영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HUG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지원 확대는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보다 먼저 가입한 임차인은 기존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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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전세 사기 예방과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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