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도내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곳과 유지관리업체 214곳 등 총 3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 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승강기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 또는 유지관리의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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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승강기의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30%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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