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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 담배회사도 책임져야"…12년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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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20갑년 이상, 30년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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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3사 500억대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1심서는 "흡연-폐암 인과관계 없다" 판결
의료계, "국민건강 피해·중독성 충분히 입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전적 요인보다는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니코틴 중독, 담배회사도 책임져야"…12년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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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20갑년(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 이상, 30년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6년 뒤인 2020년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어 인과관계가 없고, 담배회사가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시 항소했고, 다시 5년 넘게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이번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등 26개 암 관련 학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판단의 장"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17개 보건의료기관도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 70개 이상은 발암물질이라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며 "특히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고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흡연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사회보장노조연대는 "매년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중독, 담배회사도 책임져야"…12년 소송 결과 주목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중독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또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 폐암 발생 원인 중 약 85%, 후두암 발생원인 중 약 9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성별이나 연령, 음주 여부 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유전적 요인이 같을 때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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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종 변론에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한다"며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 온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에 대해 일부나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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