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20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시흥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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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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