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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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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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기자
입력2025.05.14 11:02
수정2025.05.14 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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