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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 김재규 재심 확정…대법, 檢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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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45년 만에 재심
원심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정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리게 됐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 이후 45년 만이다. 재심 결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10·26 사건' 故 김재규 재심 확정…대법, 檢 재항고 기각 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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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재규 유족들이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으로 검찰이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면 재심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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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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