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모보다 조건 대폭 완화
면적 기준 90만→50만㎡ 축소
주민 사전 동의 없어도 가능
환경부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는데 올해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2021년 1·2차, 지난해 3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공모 활성화를 위해 면적 기준을 30년 사용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지자체는 매립시설 40만㎡와 부대시설 10만㎡를 갖추면 된다. 면적 조건을 맞추지 못했지만 처리 용량이 615만m³ 이상인 경우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가 가능했다. 이번 4차 공모부터는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역주민 사전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3차 공모 때는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모부터는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한편 입지 후보지가 받는 특별지원금 기준은 3000억원이다. 최종 지원금액은 부대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만약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오면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도 별도로 고려하고,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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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매립지 후보를 제안한 지자체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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