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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빌려 땅굴 파고 송유관 뚫은 일당…치밀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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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 6명 검거해 3명 구속

상가 빌려 땅굴 파고 송유관 뚫은 일당…치밀했지만 결국 경북 구미에서 송유관 석유 절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굴을 파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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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근처 빈 상가를 빌려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고 시도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북경찰청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도를 시도한 혐의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고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나,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거나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는 못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자금 조달과 장소 물색,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가 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했다. 또 의심을 피하고자 상가에 실제로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경찰은 송유관 절도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 상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통화 명세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하였으며, 다른 공범들도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송유관 기름 절도 시도는 지난해 9월에도 적발됐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송유관 기름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위해 공범을 모집했고, 두정동의 창고 건물을 임대한 후 4개월간 작업을 하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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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것"이라며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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