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대출중개 수수료 챙긴 일당 등 12명 검거
대출신청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 등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모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C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과거 직장동료인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개인정보를 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다.
B씨는 이후 직원들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저소득·저신용자인 피해자들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한 앱 '잇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었으나 B씨 일당이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대출 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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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5~6월 두달 간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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