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배상금 5390만원 받아
法 "'다스베이더' 같다는 모욕"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전설적인 악당 '다스베이더' 같은 성격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한 영국 여성이 소송을 통해 5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고용심판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헌혈센터 직원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만8990파운드(약 5390만원) 배상금 판결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1년 8월이다. 당시 루크가 몸담은 팀은 단합 활동으로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했다. 흔히 MBTI 검사로 알려진 이 유형 지표는 내향성과 외향성, 직관 수준, 사고와 감정 주도 성향, 주변 세계를 판단하거나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한다.
루크는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느라 검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뒤 그는 자신 대신 동료 어맨다 하버가 검사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검사 결과 루크는 악당인 '다스베이더' 타입으로 나왔다. 이 검사에서 다스베이더 유형은 '매우 집중력 있는 개인이자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됐지만, 루크는 동료의 행동을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 환경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우울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버는 다스베이더에게도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악명 높은 다스베이더와 같은 성격이라는 발언은 루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장 내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03년부터 NHS 혈액 및 이식 서비스에서 교육 및 실무 감독자로 일하기 시작한 루크는 2021년 사임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이 그가 사임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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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챔피언스 리그든 고용 판사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설적인 악당이며, 그의 성격과 같다는 평가는 명백히 모욕적인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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