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비상장법인인 라온홀딩스는 2021~2023년 공사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건물 철거비 등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 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행 중인 분양공사의 수분양자별로 분양미수금(자산)과 분양선수금(부채)을 상계하지 않으며 자산, 부채를 각각 과대 계상했다. 차입금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을 상대로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라온홀딩스 및 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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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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