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오전 김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냈다.
신청 취지가 비슷해 심리는 이날 한꺼번에 이뤄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당이 한 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 대리인은 "10일이나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의 공천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9일 중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9일 오후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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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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