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개미 유럽·아시아서 판매 시도
케냐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개미 수천 마리를 몰래 반출하려던 10대를 포함한 일당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현지 일간지 데일리네이션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모케냐타국제공항(JIKA) 치안법원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벨기에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에게 각각 100만 케냐실링(약 1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개미 5400여 마리를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밀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3월 5일 체포됐다. 일당 가운데 10대 소년 2명은 관광비자로 케냐에 입국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케냐의 서부 도시 나이바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탈지면으로 채운 시험관 2200여개, 주사기 등에 개미를 담아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냐야생동물관리청(KWS)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개미에는 동아프리카 토종인 메소르 세팔로테스가 포함됐다. 이 개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종으로, 최대 20m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여왕개미는 25mm까지 자란다. KWS는 "이들은 희귀 곤충 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고가로 팔기 위해 개미를 밀반출하려 했다"며 "이는 야생동물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물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유류 대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밀매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지니고 있던 개미의 가치는 9200달러(약 13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최근 개미를 관찰하거나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종의 개미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여러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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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10대 소년들의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벌금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모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만약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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