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선정·객관적 지표 활용 가능
"정책 실효성·지역 형평성 기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8일 전남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해 균형발전 지표의 개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도내 시·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지표는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의 원칙에 따라 개발·운영된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표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균형발전지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도구다"며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 추진 시 지표를 활용해 불균형의 원인까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표가 실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활용 방법이나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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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전남도는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별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이나 취약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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