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2년에 “형 가볍다” 항소
다수 시민 앞 흉기 살해…내달 선고
불법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김모(57)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도 고려해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방 업계에서 '해결사'를 자처해온 김 씨는 피해자 측과 이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조롱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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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광주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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