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줄줄이 통과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의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선을 앞둔 시기 특정 후보만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를 법 조항 신설을 통해 '재판까지'로 못 박아 두자는 것이다. 특히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이 후보가 당선될 때 개정법에 따라 재판을 중단시키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선 '행위'라는 표현이 빠진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결국 이 후보가 위반한 법 조항 자체를 없애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선 이후 형사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선 전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크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이미 2021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으로 법 조항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법은 보편타당해야 하는데 1인만을 위한 방탄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뉴스인사이드]이재명 위한 원포인트 법개정 문제없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0810431748615_1746668597.jpg)
법무부도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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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적 비판은 제기될 수 있지만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례적으로 판결한 만큼 입법부가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민감한 시기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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