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피고가 입증 책임
평균 73일 만에 심리 마쳐
외국기업 사건 연 45% 늘어
중국이 2019~2020년 특허소송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를 개편한 뒤 소송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해마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특허소송 가운데 외국 특허 관련 사건은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와 중국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 중 외국 기업 관련 사건 비중은 10%를 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5.6%에 달했다.
외국 기업들이 '기술 탈취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에서 특허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4~2019년 고의에 의한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특허 실시료를 고려해 산정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베이징 지역의 평균 배상액은 2018년 8만 달러에서 2022년 45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895건의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됐다.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도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데 영향을 줬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가 기초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외국 원고의 승소율은 77%, 중국 원고는 74%로 국적에 따른 승소율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된다는 것도 전과 달라진 점이다. 중국은 2019년 1월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전문재판부(IP Tribunal)을 설치하고 전국의 기술 관련 특허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게 했다. 지식재산권전문재판부가 만들어진 첫해에 1945건을 접수해 1433건을 종결했다. 평균 심리 기간은 73일이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554일로 1년이 훌쩍 넘게 걸린다.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근무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짧은 근무 기간 탓에 복잡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장기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한국 특허 관련 법률에 없다는 것도 한국에서 특허소송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중국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을 통해) 절차가 빠르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특허소송 처리 속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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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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