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비 못 받아 점거”
지게차로 차량 진입 차단 중
입주민 불편…민원도 이어져
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입주 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게차와 현수막이 출입구를 점거한 채 수일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북구청과 입주민, 시공사 등에 따르면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시공사 A사는 시행사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출입구를 봉쇄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비 197억 원 중 1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지 내 보행자 출입은 가능하지만, 차량 출입구 1곳과 보행 출입구 4곳에 지게차가 배치돼 이삿짐 차량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마찰도 우려된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미수 공사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행사"라며 "도급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완공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A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총 303세대로, 지난달 초 준공돼 현재 약 85%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출입이 제한돼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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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북구청에는 국민신문고 1건, 유선 민원 6건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시공사 직원들이 단지 내에서 흡연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한다"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 "구청에서 중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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