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작권 수익금 전수조사해 체납액 징수
인천시가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받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을 압류, 체납액을 받아냈다.
앞서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된다.
이들 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되는데, 인천시는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체납액 징수기법으로 활용했다.
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하면 연간 2억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수사례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국 첫 사례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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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환급금이나 저작권 수익금 등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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