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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정부, 원전 지연 과도해 두고 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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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종 계약이 미뤄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의 과도한 지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EDF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브루노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 준수 및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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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행정절차 중단' 결정에…최종계약 불발
안덕근 "두코바니 원전, 체코에도 중요한 사업
…지연시 체코에 엄청난 기회비용 발생"
체코 정부·전력공사, 7일 소송 관련 입장 표명 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종 계약이 미뤄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의 과도한 지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프라하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 정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체코 정부, 원전 지연 과도해 두고 보지 않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산업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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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UOHS는 이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의 EDUII는 이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일 EDF는 '자사의 이의신청을 UOHS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브루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6일 브루노 법원은 우선 EDUII와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EDF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브루노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 준수 및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원고인 EDF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수원은 EDF의 소송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수원은 "UOHS의 1심(2024년 10월31일) 및 최종 기각 결정(2025년 4월24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의 최종계약 체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과도한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EDF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고, 체코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DF 측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계약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도 '그게(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며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최종 계약) 일정을 잡은 것인데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이 불발되며 체코를 찾은 한국 대표단이 헛걸음만 했다는 비판에 안 장관은 "최종 계약만 빼고 준비한 많은 업무협약(MOU)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체코를 찾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상원 의장과 오찬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한국 대표단과 체코 총리의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안덕근 "체코 정부, 원전 지연 과도해 두고 보지 않을 것" 6일(현지시간) 찾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1·2·3·4호기 전경. 기존 원전부지 인근에 5·6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진= 산업부 공동취재단)

체코 정부도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며 "한국의 입찰이 더 우수했으며,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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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측은 EDF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전력공사가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 이후) 체코전력공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7일(현지시간) 오전에 체코전력공사가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와 미래(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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