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중 최초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선도 역할 기대
광주 서구의회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구의회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특별회계 재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관련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앞두고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1~2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쳤다.
전 의장은 "이번 조례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순환경제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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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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