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실형…항소심선 피해자와 합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감형
부동산 개발 호재를 빌미로 지인을 속여 억대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경기도 여주시의 토지가 곧 아파트 개발로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자 A씨는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씨는 1억4,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2억원 추가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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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큰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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