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 3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박장 프로그램 설치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총판, 도박액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 유통을 공모한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 등 5명은 구속 송치됐다. 범죄수익금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도주한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PC방을 통해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운영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한 뒤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을 쓰기 어려워지자 가상계좌를 활용했다. 금융기관 등으로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의류 판매 건에 대한 환불 요구' 등으로 가장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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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PG사가 도박장 운영 등 불법 행위자와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상계좌 발급부터 가상계좌 가맹점의 사업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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