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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일 최종 결론…대권 가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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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다만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일 최종 결론…대권 가도 분수령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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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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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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