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이동권은 기본권”
“정부·지자체·운수사 나서야”
광산구의회가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고속버스 현실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3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하남·임곡동)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고속버스 이용 등 장거리 이동에서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광주의 대표적 교통 거점인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조차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 고속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승차가 가능한 고속버스 노선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지법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고속버스 운영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운수회사에 대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광산구의회는 이 판결이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려면 운수회사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스퀘어 운영사인 금호고속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장애인 교통권 실태조사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 예산 마련을 통해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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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고속버스 설비 개선 의무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국토부, 광주시, 전국 시·군·구의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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