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10월 공영·민영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이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엔 18개 시도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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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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