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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군, 명예·용기로 임무 완수…김정은 동지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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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 북한군 파병 첫 공식 인정
"北 파병, 작년 6월 북러 조약 따른 것"
"이 조약으로 양측에 지원 가능"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을 파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오전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조선인민군은 연대와 정의, 진정한 동지애의 정신으로 함께 싸웠다"며 "우리는 이에 깊이 감사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인민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6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소식을 전하며 해당 전선에서 북한군이 파병돼 싸웠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푸틴 "북한군, 명예·용기로 임무 완수…김정은 동지에도 감사"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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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이어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에 대해선 "명예와 용기로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다"며 "러시아 국민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르는 데 참여했던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영웅적 행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장에서 다져진 양국의 우정과 선린관계, 협력의 강고한 유대가 (모든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고 확대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북한군 참전은 북러 조약 따른 것…군사 원조 제공 규정"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참전한 건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약의 4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북한군, 명예·용기로 임무 완수…김정은 동지에도 감사" 우크라이나가 지난 1월 공개한 러시아 쿠르스크주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교전 중인 북한군의 모습. AP 연합뉴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특별군사작전의 경험은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며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북한군 파병이 조약에 기반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앞서 북한군이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뒤 처음으로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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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가 사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으나, 지난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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