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구 대표 초청 인문강좌
강제동원·차별·귀환운동 조명
광주 고려인 마을이 지난 19일 '사할린 동포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주제로 인문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에는 지구촌 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가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부터 귀환 운동과 제도적 과제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짚었다.
최 대표는 "사할린 동포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 이주하거나 출생한 한인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돼, 탄광과 비행장 건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귀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소련은 노동력 유지를 이유로 귀국을 거부했고, 일본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적 논란 속에 수많은 한인이 귀향하지 못한 채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갔다.
당시 강제 동원은 '2년만 일하면 된다', '한 집에 한 명은 꼭 가야 한다'는 식의 회유와 압박 속에 이뤄졌으며, 해방 이후에는 소련 내에서 '적성국 국민'으로 분류돼 이주와 취업, 승진, 가족 유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최 대표는 1958년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약 1천 명이 일본으로 귀환한 사례, 박노학·이희팔·심계성 등이 결성한 '화태귀환 제일 한국인회' 활동, 편지 교류를 통한 귀환 희망자 명단 정리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운동을 전했다.
지구촌 동포연대는 2006년부터 사할린 현지 실태조사, 구술 기록, 묘지 조사,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동포 사회의 기록을 축적해 왔다. 2007~2011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묘지에서 한인 묘 1,593기를 확인했고, 2014년부터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배포하며 문화적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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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활동은 2020년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 대표는 "현재 사할린 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구분해 다루는 이원화된 법체계는 제도적 혼선을 낳고 있다"며 "통합적 법 개정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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