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공개…업무 방해 혐의도
무고한 사람 신상까지 공개, 피해자 20여명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의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약 20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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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마찬가지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전투토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넘긴 그의 아내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또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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