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가해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염전 노예 논란에 미국서 소금 수입금지 조처
신안군 "'염전노예'는 과거 잘못일 뿐" 일축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현직 신안군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방송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과거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2021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2014년 당시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 부실, 기업 책임 부재를 꼽았다.

2014년 당시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이다. 그마저도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변호사들이 주목한 인물은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A씨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해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67억1854만 원으로 전남도 공직자 중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염전은 기업과 임대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해도 최상위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도 "이 사건은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라며 "사건 발생 10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신안군은 7일 "이번 인도 보류 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 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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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염전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온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외부의 충격 없이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 변호사는 신안군의 반박문에 대해 "이런 안일한 인식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도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총망라된 인권 침해 사건이다. 그런데 임금만 체불된 것이라면서 계속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신안군이 더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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