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행정 심판 필요"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요양원이 운영 중단에 처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입소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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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혜정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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