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속여 세금 포탈’ 검찰 공소장
타인카드·승인취소·사본·위조 영수증 활용
리베이트 비용, 복지·시장개척·회의비 기재
JW중외제약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의사나 병원에게 약을 많이 써달라고 주는 돈을 직원 복지비로 꾸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법인과 신모 대표는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사원들이 모아온 가짜 영수증으로 증빙해 법인세를 깎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무실에서, 영업사원들이 모아온 타인 카드·승인 취소·사본·위조 카드 영수증을 직원 복지비 등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비용은 직원 복지비가 아니었다. 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자사 약 처방을 유도하려고 주는 돈이나 선물 등의 금전적 보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이렇게 꾸며낸 영수증을 시장개척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11개로 쪼개 기재했다. 45억1759만원을 이 계정에 넣어 비용으로 처리해 9억164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다. 2017·2018년 동안도 같은 수법으로 33억5864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처리해, 6억6013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증빙도 거짓으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JW중외제약의 영업사원들은 2000년대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비롯해 영업과 관련해 지출된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 지출 자금을 영업 사원들이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비용으로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썼다.
그러면서 "신 대표도 이와 같은 비용처리 방식을 알면서도 이를 장려하거나 용인하는 한편, 의약 사업 본부장으로서 현금으로 사용한 리베이트 등의 자금을 직원들을 통해 수집한 타인 카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비용으로 처리해왔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 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해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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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측은 이런 공소장 내용에 대해 "기소된 상황이라 재판과정에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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