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 방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를 대상으로 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을 법원 안에 던진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모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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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을 주축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MZ 자유결사대의 집단행동 모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소화기와 막대기로 법원 기물을 파손해 구속됐던 '녹색점퍼남' 20대 전모씨 등도 MZ 결사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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