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0.149%였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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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ㆍ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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