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면서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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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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