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행사업 투자·대출 알선
검찰, 금융계 불법 대출 비리 수사 '속도'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투자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남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혐의를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남씨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왔다.
요즘 검찰은 금융계 불법 대출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불법 대출과 금품 수수 혐의로 은행 차장급 직원이 구속됐고,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지금 뜨는 뉴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계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해 수사 의뢰 요청해 온 것들이 여러 건 있다"며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