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해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A가 임의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을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께 터졌고,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1분께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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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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