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하 소포장 쌀' 뉴질랜드 수출길 편해진다
한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 완화 최종 발효
앞으로 25㎏ 이하로 소포장 된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뉴질랜드 정부가 국산 소포장 쌀에 대한 검역요건을 완화하는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며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최대 25㎏ 이하 소포장)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미국과 호주, 중국 독일 등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수출물량이 2023년 18t에서 2024년 137t으로 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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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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