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 규제 시행을 잇달아 연기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연기에 관한 이행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발효되된다. EU 27개국은 연말까지 국내법에 변경된 시행 일정을 반영하게 된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규제 시행 연기로 두 법안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 연기 결정은 집행위가 지난 2월 26일 규제 간소화를 위한 골자로 한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다. 패키지에는 두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만간 법안 수정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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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반기 의장국인 폴란드의 아담 슈왑카 EU담당 장관은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우리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EU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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