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문화 확산 위해"
장기이식법 개정안 오는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신분증 발급 외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업무나 신분증명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설명을 듣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장기 기증이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의 기증 희망자는 총 11만7206명으로 1년 전(13만9천90명)보다 16% 감소했다.
뇌사 장기 기증자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397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6년(573명)에 비해 30.7% 감소했다.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400명을 밑돈 건 2011년(368명)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장기 등 기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안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게끔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 총 14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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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열 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생명 나눔이 '생명의 선순환'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증 문화 확산과 기증자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기증 희망 등록 방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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