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업체에 50만 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18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업체로 업체당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지원은 1곳에만 가능하다.
신청은 종전과 같이 온라인 소상공인24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내 신청은 천안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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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라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분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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