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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 대표변호사 “기술은 앞서는데 법률은 뒷전…수원 IT기업 분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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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규영 YK 수원 대표변호사
기업 창업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 인지
부실 작성 계약서 법적 리스크 키워
성장 단계별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수원은 IT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법무 대응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계약서, 인사·노무, 개인정보 관리 등 기본적인 법적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해 사소한 실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수원 영통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수원 지역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정규영 대표변호사 “기술은 앞서는데 법률은 뒷전…수원 IT기업 분쟁 늘었다” 정규영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가 지난 11일 수원 영통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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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수원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광교 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지원 인프라가 밀집된 기술 창업 중심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창업기업의 약 30%인 36만9000여 개가 설립된 곳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보처리·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벤처기업이 189개에 이른다.


정 대표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승부하려 하지만, 법적 기반이 약하면 초기 단계에서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였는데 퇴직금? 스타트업 울리는 노무 함정

정 대표는 수원 지역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법률 이슈로 인사·노무 분야를 꼽았다.


정 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례를 설명했다.


YK 수원 분사무소가 자문한 스타트업 기업 사례 중에는 직원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해당 기업은 해고된 직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점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적으로는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 결국 기업은 예상치 못하게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고 이는 초기 사업 단계의 스타트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규영 대표는 "사전에 인사·노무 관련 법률 자문만 받았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 인터넷에서 찾은 계약서 사용 빈번…법적 리스크 ↑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계약서의 부실 작성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얻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이나 실제 거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나 플랫폼 기반 기업이 늘면서 개인정보 관리나 서비스 약관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작성된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져 민원은 물론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규영 대표변호사 “기술은 앞서는데 법률은 뒷전…수원 IT기업 분쟁 늘었다” 정규영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일 수원 영통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단계별 전략 대응 필수"

정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별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초기에는 법인 설립 절차와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투자자와의 지분 구조 및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 명확화가 필수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노동법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AI, 개인정보, IT 보안 등 신기술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정 대표는 지적했다.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수원 지역 기업들도 이런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법적 기반이 없으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수원 지역 기업들도 창업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인지하고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력

-경성고

-성균관대 법학과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지검 강력부장

-동부지검 공판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동부지검 인권감독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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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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