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8,251만원 배상 판결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감염이 악화해 발목에 영구적 장해를 입은 환자에게,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2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해당 병원에서 무릎, 인대, 무지외반 등의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의료진은 발목 부위에 총 6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수술받아야 했다.
감염 증상은 이후에도 악화해 A씨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다시 수술받았고, 결국 왼쪽 발목 관절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적절한 간격 없이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감염이 악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사 치료에 있어 "최소한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한 점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은 일반적으로 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하지만, 피고는 3일, 4일, 5일 간격으로 동일 부위에 주사했다"며 "정해진 용법과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감염이 발생하거나 악화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장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9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40%로 낮췄다. 감염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감염 자체를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완전한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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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약물은 감염 부위 투약이 금기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주사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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